법원이 지난 7월 급류에 휩쓸린 작업자 3명이 떠내려가 숨진 사고가 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보수공사 당시 안전관리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덕천 보수공사 하청업체 대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사고 당일 하청업체 대표 김 씨가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두지 않았고, 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이 나빠졌는데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을 어기고 마산회원구청에서 수주한 양덕천 보수공사 전체를 김 씨 업체에 넘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박모(4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명령
최 판사는 김 씨가 대표인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 박 씨가 대표인 원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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