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69)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하고 북한 의견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북한 의견을 듣고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인지가 쟁점인데, 여러 자료와 관련자 수사를 진행한 결과 청와대가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북한에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 전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대선 정국을 앞두고 논란이 일자 당시 문재인 캠프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또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 네이버와 관련된 사건들도 각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앞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스포츠 뉴스와 달리 실시간 검색어 등은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수동 작업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은 대선 직전에 "문 후보자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실시간 검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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