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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작업을 하며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하는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특사경] |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27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았으며, 일부 도장시설은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3배까지 초과 배출했다.
도장 과정에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1~3배 초과(6곳) ▲외부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배출(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방지시설의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
서울시 특사경은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하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및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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