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경찰 개혁을 위해 설립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인데, 국내 실정에 적합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지난달 시도지사 간담회)
-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경찰개혁위원회가 전국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내놨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지역의 치안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시·도 아래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치경찰의 수장인 자치경찰본부장도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치안과 단속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되, 국가 전체와 관련된 보안·외사, 강력 수사 등의 업무는 기존의 경찰조직이 그대로 맡게 됩니다.
▶ 인터뷰 : 양영철 / 경찰개혁위원회 자치분과위원장
- "국가경찰은 강력범죄라든지 국제범죄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을 맡게 돼서 (서로) 경쟁하고 분업하는 효과를 기대…."
하지만, 지자체가 3만 명에 달하는 자치경찰을 선발해 운용할 재정 여건이 될지 의문이며, 지역 유지들과의 결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자치경찰이 지역의 치안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려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현재의 수사체계에 대한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경찰은 내년까지 자치 경찰제 법안을 확정하고 내후년부터 시범도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