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아내를 살해하고 복역하다 출소한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선원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9시께 인천의 자택에서 동거녀 B(5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지난해 8월부터 동거했으며 범행 당시 금전 문제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1989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아 출소했다. 또 2010년에도 동거녀를 흉기로 협박하며 감금한 뒤 4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전 범행들도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한 기간 수형 생활을 했음에도 교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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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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