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2심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16억원 가량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2012년 만도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에 적용되고 법정 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해야 한다"면서도 "상여금 중 설,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만도 측의 '신의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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