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수수자로서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이나 시기는 추후 검토할 예정으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로 방문 조사를 나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비자금을 관리한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자금 사용처를 조사했으나, 이 전 비서관은 구체적인 용처까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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