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안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A(28)씨를 경북 영양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던 A씨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이 나온다니깐 다른 곳으로 가자"며 유인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범행 현장으로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그는 시신을 버려둔 채 안성으로 돌아갔다가 범행 사실을 전해들은 가족의 권유로 지난 4일 자수했고, 다음 날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같이 놀러 가려 했는데 A씨가 빨리 돌아가자 해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
경찰 관계자는 "정액 반응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여러 정황상 성폭행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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