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0% "인사청탁 목격"…신입·수시채용 때 가장 빈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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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탁 / 사진= 인크루트 |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사내 특혜채용'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의 50.2%는 인사청탁을 목격했고, 13.1%는 실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13일 인크루트 회원 중 직장인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범위 내 ±7.26%입니다.
인사청탁 의뢰인은 내부직원이 3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내부직원의 지인(27.4%), 거래처(15.5%), 학교 선후배(11.0%), 고객(5.5%), 지역 동문(5.0%) 순이었습니다.
청탁 형태로는 '무조건적인 지시'(39.7%)라는 응답이 1위를, 대가 제시(25.2%), 회유·협박(18.5%)이 각각 2·3위에 올라 청탁과정의 상당 부분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29.6%가 '업무상 도움 및 편의제공'을 꼽았습니다. 금전·선물(25.9%), 식사대접 등 접대(24.7%), 돈독한 관계유지(18.5%) 등의 답변도 나타났습니다.
채용을 의뢰받은 대상자로는 (채용대상자의) 지인이 3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25.3%), 조카 등 일가친척(19.3%)은 물론, 은사(4.7%), 손주(4.0%), 부모(3.3%)의 채용 청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청탁이 가장 빈번한 경우는 신입-수시채용(30.5%)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신입-공개채용(22.7%) 역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경력-수시채용(16.9%), 경력-공개채용(13.6%) 등 경력채용도 인사청탁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턴 채용(7.8%), 임원·간부급 채용(3.9%), 사장·대표진 채용(3.2%) 등의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청탁대상자들의 서류는 무조건 합격'(33.1%)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면접 시 편의를 봐줬다'(27.3%)거나 '공고를 내렸다'(12.4%), '면접 종료 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았다'(9.1%), '공고상 채용요건을 바꿨다'(7.4%), '공고의 기간이 연장했다'(4.1%)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내정자 혼자 면접을 보게 함', '당일 합격통보, 다른 지원자들에겐 한 달 후 통보' 등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한편, 과반수의 직장인은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다'(64.0%)며 민간기업들의 자유 채용에
하지만 '채용은 기업소관'이라는 찬성의견도 31.5%에 달했습니다. 찬성의 뜻을 나타낸 일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것도 능력',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