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개목줄, 3일 뒤 질식사 "22살 부모는 숨진 당일 새벽까지 음주"
3살 아들 '개목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계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무직)씨와 B(22)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와 B씨는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3살 짜리 아들 C군의 목에 애완용 개 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아 3일간 방치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3일간 의붓어머니의 사촌여동생이 집에 놀러 왔으나 현준이가 방안에 있어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세 사람은 아이가 숨진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C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부인 A씨와 계모 B씨는 평소에도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C군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핏방울도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시 현준 군의 몸무게는 10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집안을 어지르고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학대를 일삼고 개 목줄에 묶었다. 피해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경추압박 질식사했다. 법이 보호하는 최고
이날 재판에 참석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도 "구형량에 비해 선고가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임신 동안 부모됨 교육과 구체적 양육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