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이와 무관한 여성의 사진을 올려 망신을 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 사진 4장을 올렸다. 사진에 나오는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어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함께 올렸고 앞서 올린 알몸 사진의 여성과 B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실제로 음란 사진과 B씨는 무관했지만, A씨는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B씨를 조롱했다.
A씨는 나흘 뒤 또다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과 함께 B씨의 사진 4장을 올리고 B씨가 주인공이라는 비난의 글을 남겼다.
다수의 음란물이 게시된 A씨의 블로그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접속만 하면 볼 수 있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과 자신의 사진이 함께 게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에 신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뒤늦게 블로그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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