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영학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의견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영학은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썼다.
이영학은 또 의견서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의견서에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내용을 썼다.
변호인은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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