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러분, 지하상가들 많이 오고가시죠?
상가들이 줄을 지어 들어서 있는데, 지하상가는 누구 것일까요.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자기 가게인 것처럼 무단으로 비싼 임대료를 받아챙기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결된 인천시 소유의 한 지하상가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인천시가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그것도 터무니 없이 비싼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전대' 때문입니다.
최초 인천시로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은 점포점유인이 직접 영업을 안 하고, 또 다른 상인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불법행위입니다.
1년에 500만 원의 임대료를 시에 내는 점포의 경우, 실제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은 점포점유인에게 2천400만 원을 냅니다.
점포점유인이 앉아서 1천900만 원을 챙깁니다.
▶ 인터뷰 : 지하상가 상인
- "그게 이제 여태까지 관행처럼 돼 왔기 때문에…. 또 사실은 (실제 상인들이) 그런 행위를(불법전대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상가 304개 점포 전체가 예외없이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점포 수로 기네스북에 오른 국내 최대 지하상가인 부평지하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사실상 1천400여 개 점포 대부분이 인천시로부터 장사를 한다고 상가를 빌린 사람이 다시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챙기는 불법 전대 영업 중입니다."
심지어 어떤 지하상가에선 시 소유인 점포가 자기 것인양 사고 판다는 광고까지 나옵니다.
10㎡ 정도의 점포면 1억 원 안팎에서 임대권이 은밀하게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천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왔습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그
심지어 상위법을 위반하고 불법전대를 허용한 조례를 8년째 고치치 않고 있어 거꾸로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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