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축산물 판매업체 대표 최모 씨(42)를 구속하고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3등급 일반 한우를 공급받아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1++' 등급 명품 한우로 속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에서 1만6000 명을 상대로 40억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사무실과 작업장을 두고 영업해왔으며 명절 때는 하루 매출이 3억 원이나 될 정도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저등급이지만 마블링이 좋아 등급을 속일 수 있는 한우만 공급받아 위조한 해썹 인증과 무항생제 마크를 부착해 판매했으며 40%에 가까운 마진을 붙여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100g에 2500원 정도 하는 저등급 한우를 공급받아 1++등급으로 속여 100g에 7000원 정도에 팔았다. 진짜 1++등급 한우는 100g에 1만원 정도에 판매된다.
이들은 유명 SNS 쇼핑몰에 한 달에 6000만원이나 광고비를 내고 회원 3만5000여 명을 모집한 다음 '1++ 등급 한우를 소비자 가격의 절반 값에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메시지를 하루에 3회 이상 보냈다.
이들은 또 100g당 500∼600원에 스페인산 일반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값비싼 스페인 이베리코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속여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는 20년 넘게 축산물 유통업을 해왔지만 영업이 부진하자 저등급 한우를 최고 한우로 속여 팔았다"며 "최고 등급 한우인데 지나치게 싸면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