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고 없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발사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노래연습장 운영자인 B씨를 체포하려 수갑을 채웠지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아무런 경고 없이 테이저건을 쐈다. 전기 충격으로 쓰러진 B씨에게 경찰이 또 쏘려하자 일행이던 A씨 등 2명이 경찰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졸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 B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이 B씨의 저항을 함께 제압하면 충분히 체포할 수 있었다"며 "전자충격기와 같은 위해성 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경찰의 목을 조르게 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해를 가한 것 역시 B씨의 신체에 가해질 위험을 방
경찰의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는 상황이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미리 구두로 경고한 뒤 사용해야 하고,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연속 발사하거나 발사 후 계속 방아쇠를 당기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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