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속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여성 미화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다른 한 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내렸다.
미화원인 이들은 동료들 앞에서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겨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의 동의 없이 3차례에 걸쳐 B씨의 엉덩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평소 동료들끼리 성적 농담을 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등 장난을
재판부는 "동료들 앞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속옷 등을 벗기고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성끼리의 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