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바늘 학대사건'으로 알려진 경기도 남양주 리틀올리브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을 바늘 등으로 찔러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50·보육교사·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원생 290명에 보육실 면적 775㎡ 규모로 남양주지역에서 유명한 어린이집이 학대 사건에 휘말리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던 한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교구재인 ‘장고핀’과 옷핀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을 수차례 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대법원 무죄 판결에 따라 학부모와 수사기관, 종합편성채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인천 영종도에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날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원생과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48·여)씨와 실제 운영자 C(4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생 D(2)양을 30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바닥을 닦는다며 옆에 앉아 있던 D양을 발로 밀치거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사 시간에 우는 D양의 반찬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주거나 콧물을 휴지로 거칠게 닦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
A씨는 경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측과 함께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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