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18기) 등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혐의의 피의자로 2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가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네 번째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윤수 전 2차장(50·22기),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54·구속기소) 등 국정원 간부 등과 공모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전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는지, 비선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전 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했고, 사찰 내용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추 전 국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최 전 차장 역시 검찰에서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혐의, 아들의 운전병 특혜 혐의 등 개인 비리 혐의와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지난해부터 세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 중 두 번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을 은폐하는데 가담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2013년 '댓글 사건'에 대응해 만든 내부 자료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정권과 국정원에 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을 '희생양'으로 검찰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물꼬를 원 전 원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한 국정원 요원은 수사팀 관계자에게 접근해 비리 혐의를 제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관계자가 '정식 계통을 통하지 않은 자료는 받지 않는다'고 거절해 실제 제공되지는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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