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그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구속 기소)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그는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국장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말했지만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과) 업무상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한편 검찰은 전날 우 전 수석을 도와 불법사찰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가슴 아프다. 잘 되긴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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