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할 수 있게 조성하는 '옥상 외식시설(루프탑, Rooftop)'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옥상 난간이 낮거나 난간 옆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 설치로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데다가 안전기준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소재 28개 옥상 외식시설 운영 업소(레스토랑·카페 등)의 안전실태 조사 결과, 13개 업소(46.4%)는 난간 높이가 관련기준(120cm)보다 최소 3.0cm~최대 59.6cm 낮아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특히 난간이 가장 낮은 업소는 높이가 60.4cm에 불과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 및 그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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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
또 13개 업소(46.4%)는 난간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을 비치했거나 난간과 접한 옥상 돌출부에 포토존을 조성,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좌석 설치 등으로 인해 난간의 실제 유효높이가 15.0cm까지 낮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용면적인 건물의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면적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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