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국제선 면세사업권에 도전한 2개 업체가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30일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는 양양공항 국제선 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동무, 마스터스투어의 제안서를 평가해 적격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적격심사를 통과한 이들 2개 업체를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12월 말께 이중 한개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동무는 외국인 상대 쇼핑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스터스투어는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플라이양양의 주주로 전해졌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관세청이 12월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한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기존 면세점 시설을 이용하면 평창올림픽(내년 2월 9일) 전 개장도 가능하다"면서 "정 안되면 임시매장이라도 오픈해서 올림픽 기간 손님맞이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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