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영장실질심사로 구속한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잇따라석방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 비판했습니다.
적부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구속됐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 모 씨.
최근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석방됐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세 차례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납득하는 법관이 없었다"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며 해당 재판부를 옹호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대법원장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무죄 판결 직후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적부심 석방을 두고 법원 안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