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24)이 작사·작곡하고 직접 노래도 부른 '봄봄봄'이 기독교 노래(CCM)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작곡가 김모씨가 로이킴과 그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씨는 2003년경부터 작사·작곡 활동을 하면서 2011년부터 가수 준비를 해왔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와 '봄봄봄'
앞서 1·2심은 "음악저작물은 일부 음이나 리듬만을 변경해도 이어질 가락, 화성, 리듬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며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두 음악이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 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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