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44)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9)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보도내용을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주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보도 및 방송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씨에게
앞서 1·2심은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언론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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