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심 선고 이틀 뒤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고법은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검찰의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주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 기간은 이달 13일 자정까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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