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꼽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3대에 대해 이미 이미징 작업을 모두 마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당초 조사위 측은 현 행정처 기획심의관이 사용 중인 1대의 컴퓨터에 대해 이미징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 추가로 나머지 2대에 대해서도 이미징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해당 컴퓨터에 대한 조사 강행시 위법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현재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사법연수원 18기)과 전·현직 기획심의관이 사용한 컴퓨터 3대에 대해 모두 이미징 작업을 마치고 사법연수원으로 가져온 상황"이라고 8일 밝혔다. 또 3대 컴퓨터 외에 추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6기)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HDD(하드디스크)와 SDD(솔리드 스테이드 드라이브)를 분리해 행정처에 보존조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추가조사위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조사 준비를 마쳤음에도 본격적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지속해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조사위는 또 "현재 정치권, 언론 등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관한 여러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전개될 상황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열람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소지가 있음을 추가조사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위는 컴퓨터 조사를 강해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가조사위는 "본격적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가변적이어서 조사를 마치는 시점을 예정하기 어렵다"며 "조사와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향후 조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사과정의 공개가 어느 정도는 한정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당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던 컴퓨터 이외에 이미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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