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김상률·김소영 교수가 숙명여대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지난달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 영어영문학부 교수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었던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 해임 안을 의결했고 같은 달 21일 해임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김상률 교수는 지난 7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교수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현재 1심 판결에 항소,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숙명여대는 "두 교수의 해임 의결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랐다"면서도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숙명여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이 대학은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위신을 손상하면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숙명여대는 1심 선고가 나자 학교 차원의 후속 조치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번 징계는 그 후 4개월이 지난 뒤 결정된 것이다.
앞서 한양대는 지난 8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에게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전달해 이익을 취하도록 도운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3년
[이용건 기자 / 이진한 수습기자 / 윤지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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