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은 지난해 6월 친구와 함께 간 술집에서 20대 여성의 일행을 만나 밤새 술을 마신 후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고 남성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술자리를 함께하고 집까지 따라갔더라도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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