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자 친구를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 40분께 여자 친구 머리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신 뒤 여자 친구 집에 잠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부모에 관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