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장학재단과 대학기금에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58)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투자권유는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를 시도할 당시 재무상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각각 500억 원씩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전 대표는 삼성꿈장학재단 기금관리위원과 포항공대 기금운용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들에게 "부산저축은행이 우량저축은행으로 되살아날 예정이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단정적인 발언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재산 손실을 봤다"며 장 전 대표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KTB자산운용에서 기획관리 담당 상무로 근무했던 윤모씨도 사문서 변조 및 증거 변조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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