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는 최근 발생한 자사 대리점주 고객 여행경비 횡령사건과 관련해 예약여부를 떠나 고객 피해에 대해 조건없이 보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하나투어 전문판매점을 운영하던 대리점주가 고객 여행경비를 횡령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점주는 예약 고객의 여행비용을 하나투어 계좌가 아닌 대리점주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횡령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예약 피해를 입은 고객은 약 1000명, 피해금액은 13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는 자사 여행상품을 예약한 경우 대리점주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피해자도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하나투어에 자사 상품이 아닌 타사 상품을 예약한 고객들의 피해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타사 상품 예약 피해는 총 8건, 피해고객은 30~40명, 피해금액은 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투어는 타사 상품을 예약한 고객들의 피해도 보상하기로 결정
하나투어 관계자는 "지금까지 타사 상품을 인지하고 예약한 건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배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간판을 보고 예약한 고객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조건없이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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