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웨딩플래너에게 체당급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2015년 도산한 웨딩업체 A사 소속 강모 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을 상대로 "체당금 지급 부적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해 입금·수당·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과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 등은 업무의 특수성 혹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 등은 A사와 관리계약을 맺고 웨딩플래너팀에서 일하다 2014년 12월 회사가 재정악화 등으로 폐업하면서 모두 퇴사했다. 관리계약은 '회사와 웨딩플래너 간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후 A사는 법
하지만 A사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적격 통지를 했다. 강씨 등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올해 2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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