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자자가 감옥살이를 면제받는 수단으로 남용해온 '존스쿨 제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존스쿨 제도 대상에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자와 상습 성범죄자를 배제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존 스쿨 제도는 성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로 성매수 등의 범죄 초범의 경우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범죄자가 '빨간 줄'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존스쿨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자와 상습 성매매 범죄자에게도 적용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중 15.4%에 달하는 635건이 존 스쿨 교육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성매수범에 대해서는 존스쿨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며 적용 법규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지만 존스쿨 처분을 받아온 것이다. 정 의원은 "성범죄자 전과자 양상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성매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가 남발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자들에게까지 혜택을 받게 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남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교육비용을 범죄자들에게 물리도록 하는 등 '존 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스쿨제도의 교육이수에 필요한 비용을 범죄자 본인이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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