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KBS가 해경 등 정부의 허술한 대처에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판 보도를 제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뉴스 편집에 개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이 의원은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비판 보도 중단, 보도 내용의 변경 등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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