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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