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40억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로 2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인 만큼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친 구치소 방문조사를 벌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영방송 장악을 지시한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을 지시했는 지, MBC 등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에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공작을 벌이거나, 블랙리스트에 속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방송에서 배제·퇴출당하도록 압박하고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정치개입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원 전 원장이 2009년 MBC 등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9일에는 김재철 전 MBC 사정을 관련 혐의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MBC의 친정부화 전략 관련 내용과 좌파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 문성근·김여진씨 합성사진 관련 부분 등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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