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전라남도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0)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 박모양(17)이 성폭행을 당한 뒤 강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박양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재개됐다. 검찰은 김씨의 교도소를 압수수
앞서 1·2심은 "죄질이 나쁜 데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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