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십억원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구치소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치소 내 임시조사실을 꾸리는 등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에 앞서 교정 당국과 협조해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실무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범위와 양이 방대하다는 점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조사를 수일에 걸쳐 나눠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모두 38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국정원이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혐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구조상 박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 보니 조사 분량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본인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왔다.
지난 4월 4일 검찰의 1차 구치소 방문조사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왜 내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구치소 방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대한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같은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75)이 자신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조사에 앞서 준비한 자수서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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