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이 이번주 심리를 마무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또다시 중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르면 2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 공여 혐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되면 곧바로 결심공판 절차로 넘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한 피고인신문, 특검의 구형, 삼성 측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순서로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만약 이날 시간이 부족하면 28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 남은 심리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몇 년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6)·장충기 전 차장(63)·박 전 사장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황성수 전 전무(55)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일부 무죄로 판단된 혐의들은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학사비리'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도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결국 지금까지 진행된 16차례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핵심 쟁점으로 다툰 사안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가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각 혐의 모두 뇌물공여 혐의와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고, 이에
또 이 부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1심에서 그는 여러 차례 울먹이며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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