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이드의 주의에도 여행객이 야간 물놀이를 하다 사망했다면 여행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해외여행 중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손모 씨, 정모 씨의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여행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별력이 있는 성인들임에도 야간 물놀이를 한 것은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간 물놀이가 여행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행사는 야간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 가이드가 물놀이를 중단하라고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처를 했다"며 "손씨 등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감시하는 것은 여행 가이드에게 기대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12년 3월 베트남 붕타우로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같은달 29일 밤 손씨와 정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했다. 당시 여행 가이드 김모 씨가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며 말렸지만 이들은
유족은 "여행사는 여행객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2심은 "여행사가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여행사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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