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문조사' 불응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기존 확보된 증거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를 찾은 서울중앙지검 양석조 특수3부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 조사실에서 면담하고 조사에 응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완고한 거부로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에 응하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나 본인의 입장
이에 따라 검찰은 직접조사 없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4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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