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긴 지 얼마 안 돼 얻은 질병이더라도 이직 후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 모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차 판사는 "이씨가 7년여 동안 팔꿈치·손목의 힘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 계속 팔을 사용하는 업무를 하다가 관절염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새로운 회사에서의 업무만으로 관절염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직 이전과 이후의 업무 모두 질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두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모두 포함해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1월∼2013년 10월 지인이 운영하는 A사에서 양파와 호박, 칡 등을 끓여 즙을 낸 후 포장해 배달하는 일을 했다. 이후 2013년 11월∼2014년 12월에는 B사로 이직해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개당 25kg짜리 부품을 들고 옮기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는 B사에서 근무하던 2014년 7월 팔꿈치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2016년 2월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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