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장 공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장 임용 문턱을 낮추는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세력의 교장 독식 현상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능력있는 공모교장의 임용으로 학교현장의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특히 4년간의 임기를 보장함에 따라 일관성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와 사립학교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신청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율제한규정을 폐지했다.
교육부는 또 매학기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통해 교장 결원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를 공모제로 뽑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해왔으나 이런 권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성향 단체는 이같은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세력 몰아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측은 그간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진보 교육감과 함께 전교조 출신 교장 독식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 교원,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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