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자마자 가능" 육아휴직 제도 달라진다
![]() |
↑ 육아휴직 /사진=MBN |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출산 전에 임신만 해도 여성 근로자들이 길게는 열 달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담은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후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올릴 예정입니다.
![]() |
↑ 육아휴직 /사진=MBN |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