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대출 내년 1월 출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 내년부터 출시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내년 1월 중으로 출시됩니다.
기존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였으나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도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원에서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버팀목 전세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했지만 2자녀 가구 지원도 늘립니다. 내년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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