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가까운 사이인 경우 해당 사건 담당자가 될 수 없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경찰 수사관에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척'은 사건 당사자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 경찰관을 관할 기관 차원에서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같은 이유로 불공정 수사 우려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수사관을 '기피'할 수 있다. 경찰관 스스로 수사에서 물러나는 회피 의무 규정도 추가됐다.
제척과 기피, 회피 제도는 법원을 대상으로 시행돼왔고 경찰 수사관에 대한 의무 적용 규정은 없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수사분야 20개 권고과제 가운데 현장 적용 사례가 처음으로 나온 셈이다.
장기 기획수사 일몰제도 시행된다. 범죄 첩보의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사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진행하는 인지(기획) 수사가 무한정 길어져 사건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경찰내사처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해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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