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대화 도중 성추행한 60대 독서실 사장의 범행이 CCTV에 찍혀 들통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독서실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독서실 사장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던 독서실 카운터에서 B(17)양과 대화를 나누다 B양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다 카운터에 설치된 CCTV에 추행하는 장면이 찍혀 범행이 드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 다니는 만 17세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판절차에서 B양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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