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이 사고 당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은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8)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 사고로 숨진 낚시 어선 선창 1호의 선장 오모(70)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 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선장 전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오전 5시 7분부터 사고 당시까지 조타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했다. 전씨는 검찰조사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 동영상을 재생했지만 보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갑판원 김씨는 당일 오전 4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한편 검찰은 해경과 같이 낚시 어선의 쌍방 과실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돌 당시 각 선박은 서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항행하다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