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최 의원 사건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진행하며 이 의원 사건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옆 법정 319호에서 심리한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이 의원이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다만, 두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대가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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