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보이는 이 사진이 이번에 다시 논란이 된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지난 2011년 피해자는 이 화툿장 소재의 그림을 800만 원에 샀고,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 씨를 고소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 씨가 할 수 없는 점과 조 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 씨를 재판에 넘기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따른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인계돼 지난 4일 공소장이 접수됐고 오는 2월 9일 첫 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사건 외에도 조 씨의 대작 논란은 계속 있었죠. 조 씨는 대작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덧칠 작업만 하고선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팔아 1억 5천만 원 넘게 챙겼는데요.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조수를 두는 건 미술계 관행"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연이은 대작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영남 씨, 앞으로 있을 재판들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